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전 협정(6.25 전쟁) (문단 편집) == 정식 명칭 == ||<-2> '''정식 명칭''' || || '''영어'''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 || '''한국어'''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 || '''중국어''' ||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 [[대한민국]]은 당시 협정의 체결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정 전문에 적혀 있는 [[한국어]]의 표기법은 [[문화어|북한식 표기법]]이다.[* 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라는 뜻으로 체결 당시에 '문화어'라는 용어 자체는 없었다. 심지어 1953년이면 문화어 이전의 표기법인 '조선어 철자법'(1954)도 제정되지 않았을 때였다. 정전 협정 당시 북한은 자신들의 표준어를 대한민국과 똑같이 '표준어'라고 부르고 있었으나, 1966년에 독자적인 조선어 어문 규범을 확립하면서 '문화어'로 바꿨다.] '국제련합' 등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정전 당시에는 남북한 모두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사용하고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분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1948년에 북한에서 두음 법칙이 폐지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당대 남북의 표준어 맞춤법이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한국어본 원본을 보면 띄어쓰기 같은 자잘한 맞춤법은 1933년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나, 북한의 1948년 조선어 신 철자법 기준으로도 틀린 부분이 많다. 이를테면 협정 제목 중에 "일방으로 하고" 부분은 띄어 쓰는 것이 옳으나, 원본 사진을 보면 “일방으로하고”라고 붙여 써있다. 단어마다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제 련합군'으로 써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후술되겠지만 한국어본을 작성할 때 쓰인 타자기를 남한에서 제공했고 타자수 또한 남한 사람이었기에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북한 쪽 표현이지만 '조선'이 아닌 '한국'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한다. 여기서의 '한국(韓國)'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Korea'의 역어로서 쓰인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해방 초기 및 [[6.25 전쟁]] 직후까지는 한국, 조선을 혼용해서 썼다. 남한에서도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 문서의 득표율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듯 '[[조선]]'을 전주 이씨 조선왕조가 아니라 Korea라는 의미로 사용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조선민족청년단]], [[조선민주당]] 등등) 사실 [[카이로 선언]]문에도 [[장제스]]가 한국이 아닌 "조선의 독립"이라고 써놓았다. 애초에 타국에서는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북한이라느니 하는 생각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러다 분단이 심화되면서 상대방이 '정식 국명'으로 쓰고 있는 명칭을 서로 터부시해나간 것이다. 중국어본에도 해당 부분은 '韓國'으로 표기하고 있다. 가장 크게 구분되는 특징은 [[국한문혼용체]]를 쓰지 않았다는 점. 당시 남한은 국한문혼용체를 사회 전반에 쓰고 있었으나 북한은 이때부터 이미 한글 전용으로 쓰고 있었고 협정문 원문에도 [[타자기]]로 한글로만 적혀 있다.[* 한글 타자기는 대한민국 해군이 제공했다(후술). 타자기로는 [[국한문혼용체]]를 칠 수 없었으므로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공문서를 타자기로 작성하는 남한도 1948년에 법률 제6호를 통해 공문서를 한글 전용으로 작성할 것을 정해놓은 상태였다. 다만 당분간 한자 병용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타자기로 공백을 만들고 수기로 한자를 쓰는 등 국한문혼용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당시 국한문혼용체를 썼던 대한민국 기준으로 정식 명칭을 적어본다면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및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다른一方으로하는 韓國軍事停戰에關한協定' 정도가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 신문에 보도된 정식 명칭도 이랬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3072900239103001&officeId=00023|당시 보도문]] 그나마도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발표가 아닌, 민간 언론사에서 유엔군 대표 측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보도해야 했다. 영어본 뿐만이 아니라 중국어본, 북한이 가져간 한국어본의 표제에서도 [[나 먼저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유엔군 총사령관(국제련합군 총사령관, 聯合國軍總司令)이 앞에 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